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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자치법규 215216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제3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5조의2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3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관광업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4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6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8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9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2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
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본조신설 2016.4.12.]

제8조의3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
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ㆍ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관광특구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