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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164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

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 :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 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
2. 보 수 :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3. 복구 :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
4. 관리자 : 관리자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2011.12.26>
5. 점용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11.12.26>
6. 점검 : 시설물의 이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

제3조

공동구 수용시설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공동구내 수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구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는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구조물내에 설치된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배수시설, 조명, 환기 시설)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제반시설물의 보안을 위하여 공동구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출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독 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출자는 별표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공동구관리협의회

①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에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각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26>
1. 공동구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
2. 관할 소방 관서의 공무원
3. 점용기관의 소속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직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공동구 관리비용 협의 조정
2.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 협의및 조정
3. 공동구 유지관리 사항 협의
4. 기타 공동구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 건설과(분당구 건설2과)의 공동구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서기는 구청 건설과(분당구 구조물관리과)의 공동구 담당 주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12.26, 2017.12.05, 2019.10.01.>
⑦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 운영은 다음에 의한다.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이하"회의"라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5.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6.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 공무원 및 점용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의하여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9.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
10.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5조

관리의 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의 유지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술적인관리 책임을 진다.
② 점용자가 시설물설치,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안전사고와 시설물훼손에 대하여는 점용 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구분하여 점검 하고 기록부를 별표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자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수시점검 : 주1회이상, 정기점검 : 월1회, 특별점검 : 장마, 풍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
② 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점유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시 합동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관리비 부과징수

① 공동구 관리자는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를 위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관리 비를 부과한다.
② 관리비는 공동구 전체 점용면적 비율로 하여 부과하고 산출근거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를 당해년도 3월과 9월 년2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익년도 상반기에 결산 정산한다.
④ 점용자는 별표 제5호서식에 의거 납입서를 발부받은 후 20일이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설비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화재 및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타ㆍ시설물을 손괴시에도 책임을 진다.

제9조

재해발생 및 복구

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정산한다.
②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재해의 발생이 다발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시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 대하여 선복구후 원인규명하여 조치한다.

제10조

점용료의 감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