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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161

경기도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7.]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3.5.17.>

제6조

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제7조

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전문개정 2017.8.7.]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신설 2017.8.7.]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8.7.>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5.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신설 2023.5.17.] 6.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신설 2023.5.17.] 7.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신설 2023.5.17.]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8.7.]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3.5.17.>

제7조의2

연구용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7.]

제8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8.7.]

제9조

후원활동의 장려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제10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