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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215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괴산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다음부터“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조례 제2037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 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 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
1. 집행기관의 정원 : 741명 <2011.12.31 조례 제2037호, 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1.12.31., 2023.2.1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