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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출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4. 8. 2.>
1. 해녀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 관련 국가유산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6.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삭제<2018.12.31.>
3. 삭제<2018.12.31.>
4. 삭제<2018.12.31.>
5.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18.12.3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8조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9조

연구기관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ㆍ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

해녀의 날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