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보은군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
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마. 군 설립 지방공기업
바. 군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가심사
가.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인 공사
나.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2.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04.18>
3.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04.18>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4.04.18>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04.18>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부터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