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로 21(방축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제3조

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ㆍ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개정 2018-11-05>
2.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1-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2.2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과학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