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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152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7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허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4.9.>
③ 입장권은 1일 입장권과 월 강습 수강권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 카드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 시설, 이용 기간, 이용 금액, 나이별 이용 구분, 발행일, 발행기관장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회원 카드의 형태와 재질은 지정된 전산운영시스템ㆍ도안과 업무 처리 특성에 따르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대로 시설을 사용 후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사용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그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 기관 마감 시간 이후의 수입액은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 오전까지 구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수입금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금 처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일 세입금ㆍ세출금의 출납 현황을 세입세출일계표에 기록하여 다음 날(금융 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월계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 잔액도 함께 업무담당 과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③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때에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수탁자와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분명히 기록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관리ㆍ운영주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신설 2021.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30.>
③ 제2항의 사유 외에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④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

운영 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주간: 06:00∼18:00
2. 야간: 18:00∼22:00(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조정 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 사용 시간으로 계산한다.

제8조

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정하는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

사용 허가의 제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

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시설의 구조가 변경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시설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한 때에도 파손된 시설물 등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

수탁자 선정 방법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때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위탁 공고

제11조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위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위탁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1.12.30., 2026. 6. 24.>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사무처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그 자료를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런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

운영 계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 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위탁 운영 기간의 연장 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
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 현황과 이에 대한 해당 사업 연도의 징수 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업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 업무의 총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업무에 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때에 관계 법령, 조례, 규칙,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취소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과 예산 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 운영 시설과 부대 장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물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에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민사ㆍ형사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수입금이 현저히 줄거나 적자가 날 때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책임질 사유가 수탁자에게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비용 중 인건비, 시설ㆍ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중 목적 이외의 지출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21조

위탁의 철회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30.>
2. 수탁자의 재정 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결산 검사 결과, 위탁 운영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수탁 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수탁관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취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고,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4.9.>
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 운영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12.30.>
2. 강습 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 관리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2.30.>
3. 사용권 관리 총괄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30.>
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30.>
5.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30.>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7.01., 2021.12.30., 2024.9.2., 2025.4.9.>
1. 광진구 소속 공무원 2명
2.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광진구체육회 이사 1명
4. 체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명
③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4.9.>
1.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2. 광진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수탁 운영 주체 임직원 또는 해당 수탁 업무 관련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⑥ 삭제<2025.4.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24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그대로 따른다. <개정 2020.10.14., 2021.8.30.>

제26조

운영 세칙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 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