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된 새마을단체의 동회장(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4ㆍ5ㆍ1)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2ㆍ12ㆍ13]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5ㆍ1)
② 삭제 (2012ㆍ12ㆍ13)
③ 삭제 (2012ㆍ12ㆍ13)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성동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