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천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1. 인천광역시 식생활 교육 관련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식생활 교육 관련 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5.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식생활 교육 관련 센터장 8.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9. 식생활 교육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10. 식생활 교육 관련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계망 구축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지역산농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지원
6.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 제공
③ 시장은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