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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4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소관 부서 간의 통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2.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공위탁 기간 등

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위탁의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공공위탁의 정산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위탁의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공위탁의 실적 보고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위탁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위탁의 계약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영상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 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 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3조

민간위탁조건 및 기간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제2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5조

사전조정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여부를 결정할 때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 동의 전에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26조

민간위탁계획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 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탁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제28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③ 시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29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5.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

민간위탁의 계약체결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대상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 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35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9조의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다른 법인, 단체 등에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민간위탁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 및 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7조

민간위탁의 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민간위탁의 교육ㆍ사무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기간,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민간위탁의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민간위탁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민간위탁의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 여부 판단할 경우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39조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제4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고용승계

재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