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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143

경상북도규칙시행 2025-08-21공포 2025-08-21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방본부,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ㆍ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ㆍ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제1호 외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부지사
가.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실ㆍ국ㆍ본부장
가.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조달물자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
라. 징수교부금 및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
마.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담당관ㆍ과장ㆍ단장
가. 추정금액이 1건당 2억원 이하(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 나목의 경우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국장
가.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의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과장
가.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추정금액이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 나목의 경우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