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응하여 제공되는 신변처리 지원(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업무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이동의 보조(안내 도우미, 시각장애인 대리운전), 학교 등ㆍ하교 지원, 직장 출ㆍ퇴근 지원, 야외ㆍ문화 활동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등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조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13ㆍ2ㆍ21]
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인정, 활동지원급여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구청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1. 활동지원급여 제공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밖의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센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센터
① 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당해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