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읍ㆍ면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ㆍ유족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방불명ㆍ사망ㆍ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ㆍ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