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제46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제46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책 마련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 및 지방공사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