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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34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地上)ㆍ지하(地下)ㆍ수상(水上)ㆍ수중(水中)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시ㆍ군, 도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1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의 정보화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간정보와 관련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6.]

제6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때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8231;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력의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8231;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관리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산업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무결성ㆍ활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예방 등 도정업무를 추진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목록정보의 작성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관리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12.12.28.] <개정 2015.10.13.,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③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2025.1.20.> [제2항에서 이동 <2025.1.20.>] ④ 도지사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7.5.4.]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제11조의2

이용자의 의무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4.]

제12조

수수료

① 도지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5.4.>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등

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안관리 및 안전성 확보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부당한 접근&#8231;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5.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