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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133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8. 6. 7.>

제2조

광고의 신청 및 접수

① 광고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② 광고내용이 조례 제12조 각 항이 정한 광고의 게재사항에 명백하게 저촉될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홍보담당관은 광고 신청이 없을 경우 광고 유치가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2018. 6. 7.>
⑤ 광고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조

광고의 심의

① 조례 제12조 각 호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8. 6. 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6. 7.>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기타 서초구 소식지의 공신력 실추 여부

제4조

광고 게재 결정

제3조에서 광고 게재가 결정되면 광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의 계약

광고의 계약은 광고료 납부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 6. 7.>

제6조

광고료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광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를 위한 인쇄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수입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