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8. 6. 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8. 6. 7.>
① 광고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② 광고내용이 조례 제12조 각 항이 정한 광고의 게재사항에 명백하게 저촉될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홍보담당관은 광고 신청이 없을 경우 광고 유치가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2018. 6. 7.>
⑤ 광고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12조 각 호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8. 6. 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6. 7.>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기타 서초구 소식지의 공신력 실추 여부
제3조에서 광고 게재가 결정되면 광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광고의 계약은 광고료 납부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 6. 7.>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광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를 위한 인쇄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