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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13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2.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

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4조에 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3.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하여야 한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순위 :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순위 :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 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