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4.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5.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6.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7.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24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8.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9.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
10.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11.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기후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유통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