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
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삭제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