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1.1.28. 교구876>
제2장 당직근무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1.1.28. 교구876>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본청을 제외한 기관의 당직 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명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당직근무자를 지정 운영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여 통합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당직근무 대상자가 극히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 당직근무자의 수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1. 당직근무자가 공무원 2인 이상인 경우 상위 직급자를 책임자로 한다.<신설 2021. 1. 28. 교규876>
2. 당직근무자가 공무원과 당직전담사인 경우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3. 당직근무자가 당직전담사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책임자로 한다.(선임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를 책임자로 한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①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 연락 체계 마련
3. 당직근무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기관장이 정하는 시간까지 사무실 대기 근무
②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 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③ 각급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이 도서ㆍ벽지에 소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보안장치 및 대책을 마련한 후 인력용역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직전담직원을 고용하여 당직근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① 각급 기관장은 숙직 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8. 교규876>
②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교규774, 2021. 1. 28. 교규876>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별표의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학교에 한정한다)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예비당직자는 당직근무자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 감독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출근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직근무자 보조
3.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후 각각 일정 시간동안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보조
4. 그 밖에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협조
각급 기관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 번호를 관할 체신관서와 바로 위 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당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관 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화 장치 등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삭제 <2000. 9. 23>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21. 1. 28. 교규876>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당직 감독자를 지정하여 당직 근무 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본청에는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8. 교규876]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개정 2021. 1. 28. 교규876>
삭제 <2012. 2. 29>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1. 1. 28. 교규876>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교육감이 소속 전 기관 또는 일부 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르되, 이를 신속히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각급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 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 일시 및 발령 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 일시ㆍ해제 사유 및 비상 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장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비상 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의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청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본청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 근무자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를 제23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 전체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 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 9. 23>
① 각급 기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 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업무 담당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과 보조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