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축ㆍ건설하는 공공시설물 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조경 시설의 설치는「성남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이라 함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옥상녹화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2.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3.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5.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①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