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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5212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2-06-14공포 2012-06-14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개선ㆍ발전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