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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자치법규 215212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9.>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9.>
③ 삭제 <2022.12.9.>

제9조

삭제

삭제 <2022.12.9.>

제10조

삭제

삭제 <2022.12.9.>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9.>

제12조

삭제

삭제 <2022.12.9.>

제13조

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문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7.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 홍보 및 문해 행사 개최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9.]

제1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3. 문해교육사업 운영
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22.12.9.]

[제14조에서 이동 <2022.12.9.>]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