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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12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제4조

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9. 23.>
1.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기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부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 9. 23.>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
2. 기부 예우 대상자 선정, 예우 절차ㆍ방법 및 등록ㆍ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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