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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2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별표 2와 같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5. “공공지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객이 몰리는 비지정 관광지 등을 말한다.
6. “종량제 봉투”란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 재사용 봉투 및 종량제 마대 등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가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07.13.>
9.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인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0.07.13.>

제3조

<삭제 2024.9.20.>

제4조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③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리

① 공공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은 관리지역 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객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한다.
④ 군수는 공공지역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등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공공지역 이용자들이 종량 봉투를 쉽게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군수가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이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1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이다.<개정 2019.06.26., 2024.09.20.>
③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6.>
④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재활용가능자원은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제1항의 장소 및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콜센터 또는 군수에게 폐기물종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⑥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종량제 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2024.12.06.>
⑧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06.>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7.13.>
②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직접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제9조의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0.07.13.>

제10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방법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06.26.>
② 제1항의 수수료 등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이에 준한다. 단, 환불 요청기한은 배출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3.「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설 2024.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 봉투, 재사용 봉투, 종량제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종량제 마대는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개정 2024.9.20.>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14조

종량제 봉투·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스티커는 군의 문장과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장 또는 스티커 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는 가급적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④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종량제 마대(폴리에틸렌 재질)를 제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생분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 제작업체는 종량제 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제작시작 및 종료시간
2. 일일 생산량
3. 종량제 봉투 불량 발생량 <개정 2024.9.20.>
4. 점검자의 성명

제15조

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산정식은 별표 9와 같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도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6조

종량제 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다만, 주민편익 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9퍼센트 범위 내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는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공급대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 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급대행자로 하여금 공급실적 및 공급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및 군 금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스티커 하단부 납부필증은 폐기물이 수거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비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ㆍ단체, 주민대표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7조

종량제 봉투·스티커의 현금교환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잔량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최대 10장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전입신고자가 전입 전에 살던 시ㆍ군의 종량제 봉투 잔량을 우리군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배출가능 스티커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단, 타지역 종량제 봉투와 배출가능 스티커의 교환은 최대 20장까지로 한다. <개정 2020.07.13., 2021.10.27., 2024.09.20.>

제18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ㆍ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10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군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9조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 봉투ㆍ스티커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
3.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4.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 <개정 2024.9.20.>
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
6.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양수 금지 <개정 2024.9.2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 이행한 때
4. 지정받은 판매소 위치를 다른 장소로 무단 변경한 때
5.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 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수수료
2. 처리 등의 방법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07.13.>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인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4.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22조

수집·운반대행 기간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결과 (이하“평가결과”라 한다) 평가점수가 2회 이상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7.13.>

제2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 계산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원가계산 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감가상각비, 사회보장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차량공과금,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 시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24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 처리할 경우 대행업체에서는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에 대하여 대행계약서에 의한 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대행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ㆍ감독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등

제28조

주민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③ 군수는 관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등을 위한 홍보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한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 및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가. 종량제 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나. 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한 동판의 무단사용 여부
다. 기타 종량제 봉투 제작에 수반하는 사항
2. 종량제 봉투 판매원
가. 종량제 봉투 판매표지판 부착 여부
나.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불법유통 여부
다. 기타 종량제 봉투 판매에 수반되는 사항
3.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사항의 적정 여부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라.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30조

행정위탁

군수는 인접 시ㆍ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타시ㆍ군에 위탁 처리할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삭제<2019.06.26.>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