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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521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05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0.8.19., 2012.6.14., 2021.4.1.>

제2조

복무 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2.6.14.>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2.6.14.>

제3조

책임완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4.1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9., 2014.12.2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신설 2009.3.19.>

제6조

삭제

삭제 <2025.6.12.>

제7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4., 2012.6.14., 2014.12.26., 2024.2.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10.25.]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제9조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까지 근무한 재택 당직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0.25.]<개정 2007.10.4., 2010.8.19., 2019.10.31., 2021.4.1.>

제10조

출장 공무원

①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②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3.>

제11조

겸임 근무자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기관장은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 근무자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직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4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 시간

제15조

근무 시간등의 변경

각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3.19., 2013.6.13.>

제3장 휴가

제16조

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19.10.31.>

제18조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6.14.]<개정 2019.10.31., 2024.6.13.>

제1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삭제 <2024.9.26.>
③ 삭제 <2025.6.12.>
④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4.>
⑤ 삭제 <2019.10.31.>
⑥ 삭제 <2025.6.12.>

제19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3.]

제20조

삭제

삭제<2019.10.31.>

제21조

병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6., 2014.12.26., 2021.4.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9.10.31.>

제22조

공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제23조

특별휴가

① 각급 기관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8.3., 2025.6.12.>
② 삭제<2017.8.3.>
③ 삭제<2017.8.3.>
④ 삭제<2021.4.1.>
⑤ 삭제<2017.8.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4.12.26., 2019.10.31.>
⑦ 삭제<2021.4.1.>
⑧ 삭제<2017.8.3.>
⑨ 삭제<2017.8.3.>
⑩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6.9.>
⑪ 삭제<2017.8.3.>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9.10.31., 2024.6.13., 2025.6.1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⑬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3., 2019.10.31., 2022.5.6. 2025.6.12.>
⑭ 삭제<2021.4.1.>
⑮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6., 개정 2024.2.15., 2024.6.13.>
1. 삭제<2024.6.13.>
2. 삭제<2024.6.13.>
⑯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6.12.>
⑰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6.12.>
⑱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한 양육휴가 일수 내에서 부부가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2.>
1. 두 자녀 이하 공무원: 연간 7일
2. 세 자녀 이상 공무원 및 한부모 공무원: 연간 12일
3. 장애 자녀 공무원: 연간 12일(단, 중증장애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⑲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6.12.>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12.26.>

제25조

삭제

삭제<2019.10.31.>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4., 2014.12.26., 2025.6.12.>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