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8.12.31.>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10.10.>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5.11.20.>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13.>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ㆍ보수 및 수선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조명시설 또는 기타 구조물
다. 건물 안전의 보강 행위 결과물
라. 화재예방 시설
마.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
바.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사.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 등 안전시설
아. 냉ㆍ난방시설
자.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
차. 주차장, 진입로
카.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1.10.10.>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10.10.>
①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4.12.30.>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2018.12.31., 2021.12.31.>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ㆍ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전통시장은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부속물(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 및 기타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해당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4.12.30., 2019.11.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11.13.>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상권활성화 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9.11.13.>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10.10.>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 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개설 2015.11.20.>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8.12.31.>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1.10.10.>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 후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변경 등기 후 구청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8.12.31.>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31.>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2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현대화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법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설치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시설물의 경우,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현대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2.4.1.>
②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및 회계정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현대화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ㆍ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금을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①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회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