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민속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민속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민속예술관(이하 "민속예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4. 5. 14, 2018. 8. 1., 2026. 4. 8.> <table><tr><td></td></tr></table>
민속예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5. 22.>
1. 민속예술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및 홍보
2.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 및 교육
3. 무형유산의 공연ㆍ홍보
4. 그 밖에 민속예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민속예술관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속예술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속예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