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저소득노인(등급외자)
2.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치 않고 있는 저소득노인
3. 화재ㆍ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소득기준 적용제외)
4.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노인(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을 말한다.)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여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2023. 3. 6.>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노인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3. 3. 6.>
2. 제3조의 이용대상자를 30인 이상 확보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3. 3. 6.>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