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②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제1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선납되는 금액의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 중 사용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관 사용 신청 시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생이나 학생단체에서 사용신청할 때는 학교장 또는 관련 책임자(담당교사)등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호에서 ㆍㆍ기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ㆍㆍ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관의 설치목적 및 시설설비여건에 부적합할 경우
2.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시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대강당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50인 이상 150인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4호에서 정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 문예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으로 무료입장인 경우
2. 학교ㆍ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한 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회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용료 전액을, 조례 제7조제3호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조례 별표에 정한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에 정한 회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행매수, 요금 등에 관한 계획을 회관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입장권은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회관을 사용한 사람은 사용이 종료된 즉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회관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