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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114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5-07-20공포 2015-07-20공포번호 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제2조

사용허가 처리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②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제1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선납되는 금액의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 중 사용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증빙서 제출

① 회관 사용 신청 시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생이나 학생단체에서 사용신청할 때는 학교장 또는 관련 책임자(담당교사)등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조례 제5조제3호에서 ㆍㆍ기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ㆍㆍ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관의 설치목적 및 시설설비여건에 부적합할 경우
2.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시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대강당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50인 이상 150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제4호에서 정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 문예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으로 무료입장인 경우
2. 학교ㆍ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한 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회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용료 전액을, 조례 제7조제3호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조례 별표에 정한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입장권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에 정한 회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행매수, 요금 등에 관한 계획을 회관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입장권은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원상회복

회관을 사용한 사람은 사용이 종료된 즉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8조

회관의 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