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7조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련원 업무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수련원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물류기반시설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기업애로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5항 중 “소비자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제18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정책과장, 미래산업과장 및 농산물유통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소비자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투자기획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정책기획관”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인사과장”으로 하고,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별지 6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푸른 경남가꾸기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을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주택행정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 총괄담당사무관”을 “재난방재복구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예산, 혁신도시주택, 민방위재난관리, 치수방재 방호구조 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 친환경건축과장, 재난방재복구과장, 방호구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방재과 총괄담당사무관”을 “재난방재복구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