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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5210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1-03-24공포 2011-03-24공포번호 3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6조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7조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9조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13조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련원 업무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수련원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7조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8조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19조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물류기반시설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1조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기업애로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3조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4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5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7조

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5항 중 “소비자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제18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28조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정책과장, 미래산업과장 및 농산물유통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소비자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9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30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투자기획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1조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2조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3조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행정과장”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4조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정책기획관”을 “열린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5조

경상남도 공인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인사과장”으로 하고,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별지 6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36조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제37조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산물유통과장”을 “농수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제38조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한다.

제39조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푸른 경남가꾸기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0조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을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1조

경상남도 건축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한다.

제42조

경상남도 주택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주택행정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3조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제44조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 총괄담당사무관”을 “재난방재복구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예산, 혁신도시주택, 민방위재난관리, 치수방재 방호구조 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 친환경건축과장, 재난방재복구과장, 방호구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방재과 총괄담당사무관”을 “재난방재복구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5조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6조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7조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8조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9조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1조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2조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3조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