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9.10.29>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09.10.29>
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중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5.11.05.>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재난 유형별 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6. “대비단계”라 함은 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7. “대응단계”라 함은 재난으로 인해 재난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재난체계 보호 대책 마련 등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8. “복구단계”라 함은 재난체계 마비로부터 본래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9. “수습 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대책본부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함은 대책본부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별표1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개정 2009.10.29>
③ 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자연재난 중 풍수해ㆍ설해는 수습주무부서에서, 나머지 자연재난과 인적ㆍ기반재난은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07.05.17, 2011.06.30, 2014.02.20, 2014.12.31)
③ 자연재난 및 기반재난 실무반은 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반 근무자는 수습주무부서장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지정ㆍ발령하되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의 규모ㆍ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ㆍ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ㆍ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대책본부는 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부터 당해재난 복구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자연재난은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난상황판단은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되 대책본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대책본부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결정한다.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의 예보ㆍ경보의 전달은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난유형별 통제관이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되, 발령일시,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주무부서ㆍ관련부서ㆍ지원부서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하며 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ㆍ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급량비를 지급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9, 2012.01.12>
① 대책본부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자연재난관련 대책본부 : 자연재난중 수방관련 상황은 치수과장, 제설관련상황은 도로관리과장이 대책본부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7.05.17, 2011.06.30, 2018.10.29.)
2.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련 대책본부 :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② 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재난관리책 임기관⇒구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소방청종합상황실
② 기반재난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구 기반보호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 기반보호상황실⇒행정안전부 국가기반 보호상황실
③ 보고내용은 재난발생상황, 피해상황, 긴급조치구조사항 응급복구 사항등을 포함한다.
④ 보고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국가기반재난상황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국가기반체계피해상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⑤ 상황실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황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9>
①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합동으로 수습훈련을 실시할 부서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수습훈련대상 가상재난의 수습 주무부서 및 유관부서
2. 수습훈련과 유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가상재난의 훈련별로 적절히 안분되어야 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의 예ㆍ경보
2. 재난사고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및 상황기록유지 훈련
3. 구조구급요원 출동지령 및 출동, 사고현장 방호, 구조 및 구급 훈련
4. 사고현장 교통로 확보, 통제선 설치, 기타 질서유지 훈련
5.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대책본부 설치 훈련
6. 민방위대 동원요청 및 동원훈련, 군부대의 지원요청
7.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의 직원 파견요청
8. 비축 물자 자재 및 동원지정 장비 인력의 동원요청 및 동원 훈련
9. 부상자 치료관리, 사망자 처리와 장례지원, 피해자 가족관리와 지원
10. 이재민 수용과 구호, 수용시설 방역 , 병원 및 의료인 동원 훈련
11. 구호물자 성금의 접수와 관리 분배 집행 훈련
12. 피해의 원인조사, 피해상황조사, 피해 배상 보상의 조정 훈련
13. 보도자료 브리핑 담화문 작성 제공 및 대언론 브리핑 훈련
14.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요청, 응급부담 적용 훈련
15. 사고현장관리 훈련, 사고원인 조사에 따른 증거확보ㆍ보호 등 훈련
③ 수습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합동훈련과 기관자체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수습훈련결과는 실제 유사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수습 매뉴얼화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동원지정)한 장비ㆍ인력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자체에서 비축한 물자 ㆍ자재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한 물자ㆍ자재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동원지정 장비ㆍ인력과, 비축 물자ㆍ자재의 변동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조사 후 수정 입력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