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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10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8.4.13., 2022.6.30., 2023. 6. 9.>
2. "광장시설"이란 디엠제트평화ㆍ문화관,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및 철새배움터 등 이용ㆍ탐방객의 학습ㆍ연구ㆍ체험ㆍ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3. "사용자"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사용료”란 광장시설을 사용할 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3조

기능 및 사업

도지사는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평화문화 사업
2. 통일ㆍ안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평화ㆍ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4.13.>

제4조

사용시간

① 광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① 광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1월 1일
2.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광장의 수리보수 등 관리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려면 게시판 등 사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광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는 광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반액 감면
3. 그 밖에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반액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8.4.13.>
2. 광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③ 도지사는 위탁받은 자에게 제3조의 기능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13.>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설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6.30.>
② 도지사는 광장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다.<개정 2022.6.30.>

제16조

삭제

삭제<2025. 10. 2.>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