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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10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1-09-20공포 2011-09-20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시의 노동관계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