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민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화 하므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민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화 하므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군민헌장은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각종행사시에 낭독한다.
군민헌장을 널리 보급생활화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각종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