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7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07-05-14, 개정 2007-12-17,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의 정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삭제<2017-09-25>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1-08>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개정 2017-09-2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10-01-1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사무 및 업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2008-02-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사의 상임이사(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비상임 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개정 2010-01-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ㆍ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9., 2015.9.30., 2021.11.8., 2023.4.17., 2024.6.10.>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개량, 비축,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개정 2011-11-1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4. 관광ㆍ리조트 등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11-11-17>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10.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설 2009-07-27>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3. <삭제 2015-09-30> 14. 관광숙박업 <신설 2011-11-17> 15. <삭제 2015-09-30> 16. <삭제 2015-09-30> 1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09-07-27] <개정 2010-01-18> [제11호에서 이동 2011-11-17] 19.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09-07-27] [제12호에서 이동 2011-11-17] 2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개정 2005-07-25> <개정 2009-7-27> <개정 2010-1-18> [제13호에서 이동 2011-11-17] <개정 2017-09-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19.9%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신설 2009-07-27>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1-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시장이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사가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11-17><삭제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③ 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28.>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28.>
①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01-18>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목개정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