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21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1-10-15공포 2011-09-16공포번호 4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의회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발행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게재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행물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관계공무원 및 간행물 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