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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0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3조

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된 때에 지급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 7. 5.>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4조

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개정 2024.11.15.>
1. 삭제<2024.11.15.>
2. 삭제<2024.11.15.>
② 법령이나「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7.5., 2024.11.15.>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 정도 사항<개정 2109. 7. 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