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09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안성시 상수도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6. 12. 29)
4.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 수립 시 (신설 2006. 12. 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03.06.>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일반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20.03.06.>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3.0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20.03.06.>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 차례 이상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3.0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03.06.>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