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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09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을 말한다.
2.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및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안에 둔다.
② 방송국의 명칭은 “강남라이프 TV”로 한다. <신설 2021.10.1.>

제4조

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ㆍ엔터테인먼트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

디지털콘텐츠 대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방송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8조

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뉴미디어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ㆍ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