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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5209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3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성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자발적 협약”이란 시, 관내 공공기관,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기관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효과적인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기 위해 회의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 주관 부서는 각 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사항 및 성과실적 등을 집계하여 기록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 이동 2023.02.20.] [본조신설 2023.02.20.]

제9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 이동 2023.02.20.] [본조신설 2023.02.20.]

제10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1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고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는 시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하여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종전 제1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02.20.]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02.20.]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대표
3.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2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2.20.]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제22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02.20.]

제23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