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양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양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1>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청양군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과 청양경찰서장 합동으로「청양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본조신설 2010.12.21]
①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21.10.1.>
1. 청양군의회의장
2.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3. 청양경찰서장
4.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5. 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 대장(대원)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청양소방서장 <개정 2015.12.14>
8. 청양군재향군인회장
9.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5.12.14>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2026.8.14.>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감사실장
3. 정보ㆍ작전담당 간사 : 군부대 작전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5. 예비군담당 간사 : 군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의 2(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5.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 운영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군수, 읍장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21.10.1.>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개정 2021.10.1.>
1. 군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나. 상황실은 실과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1>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읍ㆍ면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 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 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 한다.<개정 2010.12.21>
라. 분야별 지원반의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12.21><개정 2021.10.1.>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2. 통합방위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④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0.12.21>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 이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1>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361부대 3대대 동원과장(지역대장) 또는 청양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10.1.>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 까지는 청양경찰서장이, “을종사태” 이상은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제3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1>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개정 2010.12.21>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개정 2010.12.21>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 활동<개정 2010.12.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