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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08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시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3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30.)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사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시설 및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기타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10.>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개정, 2026. 2. 27.>
3. 사업비 지원 대상센터 선정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사업 평가
5.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22. 11. 14.>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개정 2013.7.30

<삭제>(개정 2013.7.30)

제14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관리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