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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208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9., 2022. 10. 19.>

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1. 11., 2008. 12. 31., 2022. 10. 1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0. 19.> [본조신설 200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