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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08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
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
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지보수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