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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자치법규 21520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04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개정 2021. 4. 1. 조4935>

제2조

표창대상 및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사무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고 경남교육상ㆍ공적상ㆍ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경남교육상은 학교 경영ㆍ교육 연구ㆍ학생 지도 및 교육 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③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 및 교육 행정 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에 기여한 경우 ④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⑤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

제3조

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남교육상에 대하여는 경남교육상을,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누되, 정기 표창은 스승의 날과 국민 교육 유공자 표창 기준일에 한다.

제5조

표창권자

표창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한다. 다만, 경남교육상은 교육감이 표창한다.

제6조

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2. 10. 4. 조3771>

제7조

공적 심의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4. 조3771>

제8조

표창 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산하 각급 기관장이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장을 거쳐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장의 추천은 그 상급 기관장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상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장 및 경상남도사립중ㆍ고등학교협의회장이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가 그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 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

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직속기관과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4. 1. 조4935]

제12조

시행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 및 공적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 조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