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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078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제2조

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ㆍ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2022.1.14.>
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등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ㆍ활동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08.01>
1.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사업의 수행 능력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23.7.1.>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1.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