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1.)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개정 2019.11.11.)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11.11.)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개정 2019.11.11.)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19.11.11.)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9.11.1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30, 2019.11.11.)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1.)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1.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2.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강연회,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1., 개정 2024. 12. 30.>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신설 2019.11.11.)
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30.>
⑥ 제5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1.,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9.11.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11.)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11.11.)
3. 게임, 음란물 등의 콘텐츠 및 불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11.11.)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11.)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하거나, 오ㆍ훼손된 자료 등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신설 2019.11.11.)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2025.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5. 12. 30.>
②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③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는 필요한 경우, 주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무상배부 및 기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4.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4.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