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17ㆍ8ㆍ3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17ㆍ8ㆍ31.>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분뇨처리장 분뇨청소원을 말한다. 다만, 민간위탁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0ㆍ12ㆍ30, 2011ㆍ7ㆍ25, 2013ㆍ1ㆍ10>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ㆍ 9ㆍ23, 2011ㆍ7ㆍ25>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ㆍ12ㆍ30, 2011ㆍ7ㆍ25, 2013ㆍ1ㆍ10, 2023. 5. 30.>
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2. 삭제 <2023. 9. 21.>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ㆍ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하거나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1ㆍ7ㆍ25>
1. 삭제 <2023. 9. 21.>
2. 삭제 <2011ㆍ7ㆍ25>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0ㆍ12ㆍ30, 2002ㆍ 9ㆍ19, 2017ㆍ8ㆍ31.>
② 삭제 <2000ㆍ12ㆍ30>
③ 삭제 <2000ㆍ12ㆍ30>
④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00ㆍ12ㆍ30, 개정 2004ㆍ9ㆍ23, 2011ㆍ7ㆍ25, 2017ㆍ8ㆍ31>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25>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ㆍ7ㆍ25>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때문에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25, 2017ㆍ8ㆍ31.>
1. 예비군ㆍ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 때문에 다른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미화원은 연 7일의 유급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다만,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윤번제로 시행한다. <개정 2000ㆍ12ㆍ30, 2011ㆍ7ㆍ25>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17ㆍ8ㆍ31.>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청소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ㆍ 9ㆍ23, 2011ㆍ7ㆍ25, 2013ㆍ1ㆍ10, 2014ㆍ6ㆍ30, 2017ㆍ8ㆍ31.>
1. 반입된 분뇨 및 오수를 전 처리하여 침전물 및 시설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전 처리과정에서 협착물(찌꺼기)을 제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 전 처리된 분뇨 및 오수를 처리 시설물로 이송하여 일부 처리시설물을 유지 관리한다.
② 〈삭제 2013ㆍ1ㆍ10〉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5>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ㆍ7ㆍ25>
환경미화원의 징벌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ㆍ7ㆍ25>